건강보험 산정기준1 '22년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feat.피부양자 자격요건) '20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어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다. 이는 '20년 8월에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기반 확대 방안에 따라 '임대 및 금융소득'도 납부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2년 7월부터는 이보다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더 강화됨에 따라 더 많은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가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 산정에 있어 피부양자의 가족관계, 소득, 재산 등을 순차적으로 평가하여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판단하는데 기본적인 조건은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구간을 대폭 낮춰 적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상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 2021.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