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어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다. 이는 '20년 8월에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기반 확대 방안에 따라 '임대 및 금융소득'도 납부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2년 7월부터는 이보다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더 강화됨에 따라 더 많은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가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 산정에 있어 피부양자의 가족관계, 소득, 재산 등을 순차적으로 평가하여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판단하는데 기본적인 조건은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구간을 대폭 낮춰 적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상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을 예상된다.
기존의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을 참고하면 되겠다. 여기서는 '22년 변경되는 건강보험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22년 7월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핵심내용)
피부양자의 가족관계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재산세 과세표준액과 연소득의 구간에 변동이 있다. 우선 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3,400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는데, 향 후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소득구간이 대폭 낮아진다.
또한 현재 재산 5.4억 이하이면서 3,4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었지만, 내년에는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현재 재산 5.4억 초과 ~ 9억 이하일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고 1천만원 초과 시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는데, 내년에는 재산 5.4억 초과에서 3.6억 초과로 변경되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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