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지원금신청1 5차재난지원금신청 방법과 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21년 6월 부과한 건보료 하위 80%를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의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1인당 25만원씩 가구원별로 지급되며 가구운 개인이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단, 가구원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신청하여 5차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급대상은 소득하위80%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맞벌이 가구의 기준을 좀 더 완화하여 실제로는 국민의 88%가 5차재난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차 재난지원금 제외대상(고액자산 및 소득)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시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5차 재난지원금 .. 2021.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