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자 건보료1 주택임대사업자 피부양자 요건(임대소득 vs 임대수입) '20년부터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신고와 더불어 건강보험료도 납부해야 한다. '19년까지는 임대소득 2,000만 원 까지는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20년부터는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이다. 임대소득 vs 임대수입 여기서 임대소득과 임대수입은 개념이 다르다. 즉, 임대소득은 임대료라고 하는 임대수입에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차감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여부는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소득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임대소득 = 임대수입(임대료) - 필요경비 - 기본공제 건보료 관련하여 임대주택 사업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업자등록여부' 여부에 따라서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금액이 .. 2021.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