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난 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상생소비지원금 신청하라는 문자 등을 받을 것입니다. 과연 상생소비지원금이란 무엇이고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이란
'21년 4월 ~ 6월까지의 2분기 동안 체크카드를 포함하여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를 초과하여 사용하면 그 초과분의 10%를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국민지원금을 말합니다. 이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5월, 6월 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의 카드 사용을 하였다면 월평균 100만원이 카드 사용액이 될 것입니다. 그럼 3% 초과액이 되려면 월평균 103만원을 초과해서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이 환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10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103만원을 초과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현금성 충전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는 월 10만원까지입니다.
신청대상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21년 2분기(4 ~6월) 중 카드 이용금액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생소비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전담 카드사는 1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생지원금 전담 카드사 신청 후에는 신청 취소 및 카드사 변경, 카드사의 중복신청 등은 불가하며 가족이나 법인 및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2분기의 상생지원금 대상이 되는 카드실적과 월별 사용금액의 산정 시 제외되는 업종의 매출내역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요금이나 세금, 온라인 및 해외사용, 대형마트 및 백화점, 유흥, 사행업종에서 지출한 카드 사용금액은 상생지원금 산정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행 및 이용기간
10월과 11월 2개월 동안 시행하되 10월 신청분은 11월에, 11월 신청분은 12월에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상생지원금을 신청 후 대상이 되면 문자메시지 수신을 받게 되는데 이용기간은 '22년 6월 30일까지 상생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생소비지원금의 재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생소비지원금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
신청기간
상생지원금 신청은 '21년 10월 1일(금) 09:00 ~ '21년 11월 30일(화) 18:00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시행 후 첫 1주일은 출생연도 뒷자리 수자에 따라 5부제로 운용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가능 카드
전담 카드사 지정이 가능한 9개의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단, 법인카드, 선불, 직불카드, 백화점카드, 가족카드, 제로페이 등의 각종 PAY, 지역화페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담 카드사 지정이 가능한 카드사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 즉, 위의 카드사 중 하나를 보유한 경우에 하나의 전담카드사를 지정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 비씨카드 제휴은행 등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비씨카드사를 통해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3. 9개의 전담카드사 외의 카드를 소지한 대상이라면 별도로 9대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를 신규로 발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의 카드 보유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채널
카드사의 홈페이지, 모바일 웹, 모바일 어플
전화
카드사의 콜센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평일 09:00 ~ 18:0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문
전담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의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은 평일 09 :30 ~ 15:30에 신청이 가능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신청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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