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1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되었는데 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상생 국민지원금'에 관한 내용이 좀 보완되었으며 지원규모도 좀 더 상향되었다.
전 국민 대상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대한 내용에서 알 수 있다. 즉, 소득하위 80% 건보료 기준의 전국민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는 것과 추가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의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명목으로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등이 있으며 신용카드 캐시백에 관련된 상생소비지원금이 '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대한 내용이다.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전국민 소득하위 80% 이하의 대상에게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은 가구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과거에는 세대주가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받게 하였는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가구 개인별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수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보로 하위 80% 이하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소득하위 80% 건보료 기준을 적용한다면 맞벌이 가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소득하위 80%의 건보료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변동이 없지만,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인원 산정 시 1인 추가된 가구로 건보료를 산정하여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즉, 맞벌이 4인 가구인 경우에는 4인 가구를 적용하지 않고 1인 추가한 5인 가구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1인 가구에 대해서도 노인 및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4천에서 5천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게 하였다.
건보료 소득하위 80% 제외대상
이와는 별도로 재산세 과표 9억(공시지가 15억)을 초과의 주택소유자와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의 자산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방법
5차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자체의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시기
정부는 추경사업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TF 및 주요 사업별 TF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대상자를 선별하여 8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되 늦어도 9월 추석 전에는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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